- - 8월까지 인터넷, 읍면동 방문 접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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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가 해당된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상공인 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 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한 경우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고, 위 신청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접수 방법: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10월까지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을 청구해야 하며, 폐차에 따른 신차 또는 중고차를 10월까지 구입·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지금까지 1,016대의 폐차에 16억 원을 지원했고,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에도 53대에 3천3백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여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8122),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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