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5세 이상 어르신 연 36만 원 이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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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인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 및 자살률 감소 도모를 위한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 F32~39: 기분[정동]장애
지원범위는 2023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예산 소진 시 까지 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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