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3만 원)까지 보장
김해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이며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사회생활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이며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로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사회생활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