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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기사승인 2024.06.10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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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생계 · 의료)세대 이사비용 지원으로 복지향상에 기여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층(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세대이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행한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모인 희망드림 창원뱅크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은 종료되며, 신청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창원시 관내 이사일 때에만 연 1회 지원되며, 창원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내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국토교통부 사업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 복지팀 또는 관할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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