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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75세 이상 '어르신 봉양 수당' 시행 1년

기사승인 2024.10.23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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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사실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제출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시행 1년만에 725명이 신청하며, 건전한 효 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철원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한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제정했다. 시행 1년여 만에 신청자가 580명에서 2024년 10월 현재 725명으로 145명 증가했다.

봉양수당은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동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기준액은 어르신 한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은 월 50,000원, 두분 이상을 모시면 한분당 월 2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 사실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종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효 문화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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