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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시행

기사승인 2023.07.06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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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 철원군민 대상

철원군은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양수당은 철원군에서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지급대상이 되며, 지급기준액은 어르신 한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은 월 5만 원, 두분 이상을 모시면 한분당 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사실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7월 10일(월)부터 신청을 받아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1일 현재 지급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8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유광종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봉양수당은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등록만 부모님과 같이 등재되어있는 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며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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