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운행 가능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안전모·리어카 부착조명 등 안전물품 지급
-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지원…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 적용
-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최대 500만원 보장,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지급
- 인도 운행 가능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안전모·리어카 부착조명 등 안전물품 지급
- 교통안전교육 연 1회 의무화…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 중요성 등 전달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에 따르면 실제로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백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백만원까지 보장해 폭넓은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는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너비 1미터 이하 손수레는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로 분류
시는 내년에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경량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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