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중증장애인 대상... 2월 7일까지 신청·접수
산청군은 ‘2025년 어르신·장애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으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만 7500원 이하, 지역 5만 7000원 이하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틀니 제작 후 만 7년이 경과 해야하며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가능하다. 단, 기존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2개를 이미 식립한 어르신은 제외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과 함께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은 1인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1인 1회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1개당 100만원, 건강보험료기준 저소득층 대상자는 1개당 70만원이다. 단 잇몸뼈 식립, 사진촬영 및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증진담당(970-7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60~64세 지역주민들이 치아결손에 따른 음식물 섭취 곤란으로 발생하는 2차적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강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으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만 7500원 이하, 지역 5만 7000원 이하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틀니 제작 후 만 7년이 경과 해야하며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가능하다. 단, 기존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2개를 이미 식립한 어르신은 제외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과 함께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은 1인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1인 1회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1개당 100만원, 건강보험료기준 저소득층 대상자는 1개당 70만원이다. 단 잇몸뼈 식립, 사진촬영 및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건강증진담당(970-7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 60~64세 지역주민들이 치아결손에 따른 음식물 섭취 곤란으로 발생하는 2차적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강기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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