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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재무회계규칙 완화 법안 철회를 촉구

기사승인 2018.11.13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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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험료의 투명한 사용 위해 긴요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재무회계규칙 완화 법안 철회를 촉구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험료의 투명한 사용 위해 긴요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제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규모가 영세하거나 설치운영 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회계투명성 담보를 위해 도입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올해 5월 30일 시행됐고, 점검 · 진행 확인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가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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