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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제주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다

기사승인 2017.04.06  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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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이력관리 · 선정 기준액 변경 시 신청 안내 통해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최소화

제주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다
  - 철저한 이력관리 · 선정 기준액 변경 시 신청 안내 통해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최소화



  제주시에서는 2017년 1/4분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지급 대상자가 전년도 36,531명보다 426명이 증가한 36,957명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20,000원에서 204,010원, 부부가구인 경우 40,000원에서 326,4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증가 사유는 2017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지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 상승률, 신규 소득연계 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9%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 원에서 11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 원에서 190.4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재산인 경우 부동산은 8,500만 원, 금융은 2,000만 원 공제하고, 근로소득인 경우 월 56만 원에서 60만 원 상향 공제 후 70%를 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2,040원(부부가구인 경우 3,28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하여 수급권이 제외(상실)된 다음날부터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 시 신청 안내 등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제주시청 사회복지위생국 경로장애인지원과 (064-728-2537)


 

silverinews 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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