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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방문 면회 9일부터 허용

기사승인 2021.03.08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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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정부의 지난 5일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에서의 비접촉 및 제한적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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