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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

기사승인 2021.04.19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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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다발 4개소 6월중 첫 지정, 보행 사고 절반 넘는 노인 안전 강화

- 사고 다발 4개소 6월 중 첫 지정…보행 사망사고 절반 넘는 노인 안전 강화
▴성북구장위시장▴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도봉구도깨비시장▴동작구성대시장
- 노인보행사고 40% 전통시장서 발생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구역 지정대상엔 미포함
- 1월 조례 제정해제도적 근거…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단속카메라 확충 등안전보강
 
 
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교통법」 상 지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첫 대상지다. 6월 중 지정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서울시는 '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를 향해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행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18년 97명→'19년 72명→'20년 60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보행 사망사고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200m 이내에 노인 보행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도 143개소에 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긴 '07년부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163개소가 지정돼있다.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행로와 보행섬을 신설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전통시장은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이다.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입구는 시장 이용객과 차량, 불법주정차 등으로 매우 복잡한 지점으로 2019년 한 해 이 지점에서만 4건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곳에 ‘X’자 횡단보도와 방향별 신호기를 추가해 보행 신호시간대에는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 도로는 차량과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뒤엉켜 복잡한 곳으로, 매년 노인보행사고가 10건 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이었다. 시는 이곳에 지난 '19년 보행로와 안전펜스를 설치한 결과 지난 해 노인보행사고가 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 밖에도 매년 10건 내외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보도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과 도봉구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의 경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강동구 둔촌2동 일자산공원 앞 교차로는 공원과 보훈병원이 인접해 상시 노인보행이 많은 곳인데 강동과 송파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다 보니 차량도 많고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9년도에 노인보행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곳이다.
 
이 밖에도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등 주택가 노인보행시설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면도로를 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 등으로 정비한다.
 
서울시는 금년에 최초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큼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각 지역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조업 차량들이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상인회, 자치구 관련 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노인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주차 허용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보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 가고 있어 미리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노인보행사고 방지대책을 준비해 가겠다.” 고 말했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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