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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관절건강’ 부당광고하는 식품 등 주의 필요

기사승인 2022.03.24  1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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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관절 통증 감소’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 29건 적발‧조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 심의와 다른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22.2.3.~2.10.)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 (사례) 전화를 이용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관절건강 제품에 대해 ‘항염, 항암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무릎 속에 있는 염증과 시커멓게 변해 있는 세포를 꺼내드리고~’, ‘연골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을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등 허위‧과대 표현을 하여 구매를 유도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
※ (사례) ‘MSM 기능성 원료’ 제품에 대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관절의 연골 및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물질’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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