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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

기사승인 2022.12.29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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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지원…사회복지시설·쪽방 거주자 지원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
 
올해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472,000원→54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다.
 
등유바우처 지원에 있어서도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하여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310,000원→641,000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산업부 에너지 지원 사업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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