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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23.02.27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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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2.21.~ 3.10.)

대구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00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지난해 기준 대구시 독거노인 6,518가구 및 장애인 706가구 등 총 7,22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의 3차 장비 10만 가구분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상반기 1,000가구를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831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 구·군 지역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군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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