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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10만 원권 지원

기사승인 2023.03.27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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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대상

-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 원권 선불 교통카드 지급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수령… 간소화 서비스
- 올해는 4.3일부터 21,700명 선착순 제공… 작년보다 6천5백명 이상 지원확대
 
서울시는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2만 1천 700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교통카드 신청일 포함)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면허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및 반납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 등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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