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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하세요…서울시 보조기기 보급사업 실시

기사승인 2023.05.03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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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월) ~ 6.23(금)까지 주소지 관할구청 등에 신청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740대 보급, 기기 가격의 80~94% 지원
- 일상생활의 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는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로 인해 정보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이들의 정보접근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전년(440대) 대비 크게 늘어난 740대를 보급할 계획임에 따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급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보급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에 따라 최대 9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급품목은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66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21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38종) 등 총 125종이며, 본인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해당제품 소개영상 등 다양한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 8(월)부터 6. 23일(금)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접수자에 대해 서류평가 및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 등 엄밀한 과정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7. 19(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를 통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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