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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돼

기사승인 2017.11.22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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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철원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돼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철원군은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계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 (☎ 033-450-57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문 의 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 (033-450-4215)
  - 자료제공 :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공보팀 (033-450-4981)
 
 

silverinews 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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