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3월 2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지원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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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저소득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한 생활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20대의 기부보청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경남도는 예일이비인후과(마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자 업무협약을 맺어 4년간(‘23~26년) 매년 120대(1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105명의 저소득 어르신께 기부보청기를 전달함으로써 ’작지만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 시기를 더욱 앞당겨 보청기 착용 후 적응기간을 늘려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부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4,297,435원, 독거노인 1,671,334원) 저소득 어르신(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쪽 귀가 41~59dB(데시벨)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혹은 한쪽 귀 80dB 미만 및 반대쪽 6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다.
다만,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청기와 중복지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청력 상실자와 그 외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보청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기부보청기 신청 기간은 2월 5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로 지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처방전을 들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내의 처방전만 유효하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4월 전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군과 예일이비인후과 및 공동모금회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보청기 착용 및 사후관리 등은 4월부터 9월까지(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기부보청기를 일찍 신청할수록 대상자 선정 및 보청기 착용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청에 정확한 자격요건을 문의하여 가급적으로 빨리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에는 취약계층이면서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이 계신다”며 “복지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에 ’기부보청기 지원사업‘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라고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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