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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퇴원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4.09.06  1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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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장기요양 등급 제외된 독거노인도 포함

청주시는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9월부터 확대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퇴원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고 △병원 동행 지원 △집안 청소 및 세탁 △맞춤형 식사‧밑반찬 제공 △맞춤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인당 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9월부터는 급성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독거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중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족 단절이나 무연고 상태로 인해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의 급성기 판정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공적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고,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 재신청까지 3개월이 걸려 급성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청주시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확대 지원을 추진한 후 사업효과 추진실적 등을 자체 평가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성기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제외된 독거 어르신들에게도 신속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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