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에 등록되어있는 제품 지원... 11월 8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가 신체의 기능 저하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또는 노인의 낙상 예방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한다.
안전손잡이는 복지용구에 등록되어있는 제품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시설 입주자 제외)이면서 보행이 가능하며 낙상의 위험이 있는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환자 등으로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안전손잡이 설치를 약 2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8일까지 제주도 보조기기센터로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23-9997, 064-753-9997)로 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23-9997, 064-753-9997)로 하면 된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