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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사승인 2024.07.15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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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지원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92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월 말 기준 579명에게 4억 6,6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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