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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스시설개선 및 타이머콕 설치 신청 당부

기사승인 2018.03.26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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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으로 4월 6일까지 추가 접수

제주시, 가스시설개선 및 타이머콕 설치 신청 당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으로 4월 6일까지 추가 접수
 
[▲가스배관 교체사업 전(왼쪽), 후(오른쪽) 모습]
 제주시가 4월 6일까지 가스시설개선 및 타이머콕 설치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지난 2월 1차 신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700세대 중 381세대가, 타미어콕 설치사업은 770세대 중 357세대가 신청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LPG사용자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고령가구의 경우 설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닫아주는 타이머콕 설치도 함께 진행된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순으로 지원한다. 단, 3층 이상 고층 거주자 및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전화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가스시설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가구 전체 설치를 완료한 후 소외계층 등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가스안전을 확보와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신청대상자가구와 특히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그리고 독거노인 세대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타이머콕 교체 전(왼쪽), 후(오른쪽) 모습]

 

 

-  자료제공 : 제주시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담당 (064-728-2295)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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