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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승인 2017.01.19  15: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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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재가치료(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4종) 지원 확대

건보공단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확대

- 필수 재가치료(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4종) 지원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정부의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등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휴대용 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급여확대)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확대하여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17년 1월 1일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가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지원 하면서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하여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 1일 1개씩 지급)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한 후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하여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지원의 경우 환자등록 절차 제외(표준계약서 사본 첨부)]
  
그 다음 청구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자료제공 :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033-736-3150)

silverinews 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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