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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8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포럼’ 개최

기사승인 2018.10.02  1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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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을 왜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돌봄의 가치 재고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18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포럼’ 개최
- '돌봄을 왜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돌봄의 가치 재고
 
[▲ ‘돌봄을 왜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는 김희강 교수]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이사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지난 9월 1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돌봄을 왜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18 보건복지자원연구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돌봄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돌봄 가치를 재고하고 돌봄 가치의 실천적 재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은 △‘돌봄을 왜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김범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윤수정(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과 △조경진(고려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김희강 교수는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며 “돌봄은 사람의 인격 형성, 사회 구성원의 충원이라는 정치사회 구성원을 형성하고 충원하는 정치사회의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국가는 돌봄 제공자가 당당한 돌봄을 함에 있어 감당해야 하는 부정의를 시정하고 공동체의 이정표로써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 모습]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인간 존엄을 전제로 간주하고 돌봄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최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김희강 교수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원칙적 주장”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며,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돌봄이 필요한지, 그리고 돌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원칙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돌봄을 명시하게 될 시 ‘존엄사’의 경우와 같이 소위 ‘돌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은영 교수(토론문 대체)는 “발제 논문은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깊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다”라며, “돌봄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구체적인 법 권리로 돌봄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간관계의 중심을 서구적인 비의존(independence)이 아닌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인간관계의 중심에 놓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탈 상품화의 관점에서 돌봄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는 무엇인가의 문제, 나아가 여성의 무급노동을 어떻게 남성 및 사회와 분담(sharing) 할 것인가의 문제, 현재 무급노동인 가정 내 돌봄노동을 인정하기 위한 연금 크레딧(credit) 제도화 등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화된 돌봄노동의 임금수준 현실화 등의 문제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더불어 돌봄의 정의가 생애초기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역시 주요한 단계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공주대 윤수정 조교수는 “‘돌봄을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행복추구권이 ‘돌봄’의 주된 근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며 “행복추구권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근거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추구권을 위한 기본은 ‘인간의 생명 -> 인간이 존엄 -> 개별기본권’의 논리적인 순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돌봄이 인간의 존엄 자체’라고 보았을 때 돌봄을 따로 인정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인간상이란 자기결정권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가능성을 가진 ‘자주적 인간’이자 동시에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구속을 받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거나 사회적 기본권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홍식 교수는 “돌봄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기보다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돌봄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곳의 돌봄종사자들 조합(union) 등이 활성화되어 실제 정치세력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의 가치에 대한 필요 등은 거시적으로 시장화에 대해 비판한 폴라니의 일종의 사회의 이중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기능적인 필요성이 후반부에 별도로 강조된 부분은 오히려 아쉽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희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돌봄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한발 물러나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시민권을 주장한 마샬의 주장 속 인간관도 능력 있고 비의존적인 성인 남성(able, adult, independent man)이 중심 개념인 소위 일(work)을 할 수 있는 젠틀맨(Gentleman) 권리를 확장한 역사이다. 이러한 개념 틀에서는 비의존적인 인간 취약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을 돌보는 돌봄의 가치 또한 사회와 시장 가족 그리고 국가에서 주변화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돌봄 제공자는 2등 시민이 되고 만다. 이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국한된 헌법 해석의 한계이기도 하다. 돌봄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특별한’ 인간상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실익에 대한 답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즉, 자유주의적 가치체계가 지배적인 헌법체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의존성과 여기서 파생된 가치인 돌봄을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으로 드러나는 돌봄의 부정의를 직시하고 교정할 수 있는 가치와 국가의 제작 방향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돌봄을 가치로 인정한다는 명시 자체가 바로 실익’임을 강조했다.
 
정리발언으로 김 교수는 “향후 연구과제지만, 기본적으로 ‘돌봄은 자유주의적 권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육은 권리로 이해될 수 있지만 권리로 성립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어느 지점에서는 교육은 받아야 할 의무이다.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나 교육을 하지 않을 권리가 어느 지점에서는 성립되지 않게 된다. 사회권을 포함한 자유주의 권리 담론의 틀로는 돌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돌봄 가치체계의 틀로 봐야 한다. 헌법은 자유주의 가치체계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적 판단이 예비 된 경합적 가치들의 집합이다”라는 발언으로 포럼을 마무리했다.
 
포럼을 주관한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김희강 교수는 아이리스 영의 한국의 유일한 제자로,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 너스바움(Marta Nussbaum) 앞에서 자유주의 평등관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이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함께 돌봄의 가치와 위상 재고를 위해 다양한 강의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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