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봄이 헌법조항에 명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의 장 열린다
(이미지) 포럼 포스터 |
고령화에 따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등하는 현실에서 돌봄이 사적 이슈이며 개인 혹은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돌봄을 왜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돌봄에 대한 본질적인 화두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돌봄이 정의로운 국가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는 김희강 교수(고려대 행정학과)가 맡고,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최은영 교수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수정 교수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김범수 교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토론에 나선다.
- 문의: (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02-3672-3440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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