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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9.03.12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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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구역확대, 안전시설보강,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사고예방에 총력

 
광주광역시,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한다
- 노인보호구역확대, 안전시설보강,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사고예방에 총력
 
[▲광주 노인교통사고 현황]
 
 광주광역시가 해마다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감소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5명 중 57%인 4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시는 3월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취약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4월까지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경로당 등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인지력과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운전을 알리는 실버마크를 제작・배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경우 인근 경로당과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여 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는 중앙부처에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를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간도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에서 2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고령자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최상위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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