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실시

기사승인 2017.03.24  21:06:09

공유
default_news_ad2

- - 「스마트 장기 요양」앱(App) 배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실시간 알림」서비스 실시
  - 「스마트 장기 요양」앱(App) 배포 -
  - 오는 27일부터 재가급여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

<이미지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 등 편익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 장기 요양’ 앱(App)을 통한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을 오는 3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월 현재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52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자의 사회활동(직장 등)을 이유로 수급자 홀로 있는 가정에서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요원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요양요원만 사용하던 앱(App)을 수정‧개발, 오는 3월 27일부터 보호자까지 서비스 알림이 가능한 새로운 앱(스마트 장기 요양)을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태그 방식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언제·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요양기관도 실시간으로 관할 수급자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요원에게 일정을 확인하거나 미리 알려주며, 방문상담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 일정과 방문 여부도 전송․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실시간 제공 관리가 가능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 대상 등록 후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하면 된다.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은 3월 20일부터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에서 설치 가능하며, 3월 27일부터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설명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공지사항 > 60123번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033-736-3944)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033-736-1430)

 

 

silverinews 이지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