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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기사승인 2018.06.29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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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 대상 월2회, 최대 4회 무료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 대상 월2회, 최대 4회 무료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의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방문간호서비스의 확대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추가 부담 없이 치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월 2회,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회 이용비용은 34,330원이나 이용자는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기관의 검색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홍보기획부 (033-736-1430)
 
 

silverinews 이지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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