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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각종 법제적 보완 긴요

기사승인 2020.06.13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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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 예방 · 관리 법률」 개정됐으나 재난취약계층 특별한 고려 반영돼야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각종 법제적 보완 긴요
- 「감염병의 예방 · 관리 법률」 개정됐으나 재난취약계층 특별한 고려 반영돼야 -
- (사)사회복지법제학회, 법학·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 재난취약계층 지원방안 논의 -
 
지난 12일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주최로 『팬데믹, 사회복지계의 대응과 과제』 2020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취약계층의 범위가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고, 재난 관리가 단순히 재난을 막고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재난불평등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감염병 재난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사회복지법제학회(공동회장 윤찬영)는 지난 12일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팬데믹, 사회복지계의 대응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법학 · 의료 · 사회복지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백옥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로 법학적 측면에서 발표했으며, 최성숙 관장(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실천사례’ 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 시간에는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지현 팀장(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양원석 대표(푸른복지사무소)가 참여해 코로나19 상황의 대응과 전략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먼저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의 주기적 반복 가능성과 유행을 예측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조기진단 · 조기격리 · 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방역 등 빠른 대응이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 ·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침범되기 쉬운 요양시설/장애인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쿠팡 물류센터의 확진사례를 들며 야간 · 휴일 등 취약한 시간대에 일하는 노동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용직 노동자에게 아프면 3~4일 쉬기와 같은 수칙은 굶으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백옥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우선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의 복지적 관점 보다는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감염병 재난관리에서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할 수 있는 입법체계 마련 및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등,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취약계층(장애인 중심)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재난관리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난관리측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이 충분하게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자체가 재난관리의 역할을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 측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백옥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덧붙여 그는 “어느 범위를 재난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재난의 유형별로 어느 방식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 기반이 되는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문제로 지적됐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폭적으로 보완되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고려를 위한 개정은 마스크 지급 관련 근거를 신설한 것 외에는 개정사항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도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집단 수용시설로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가 이루어지거나 검토된 바 있는 것과 관련해, “유행성 질환 감염에 대비해 격리보호실 1개 이상의 설치, 그리고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 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요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은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사회복지시설을 코호트 격리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백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이렇듯 취약계층에 대해 구별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재난 발생시, 교육‧훈련이나 대피 등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집단에 대해서는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가 크게 부각돼 재난대응에 있어 특정 집단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적 제도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 부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가 감염병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우 논의가 없다”며, “돌봄노동자와 돌봄대상자의 안전문제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 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문가 토론에서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시되는 가치의 변화와 법체계의 변화 가능성들을 법의 관점, 헌법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 코호트격리 부분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자유·안전·평등권 등과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공익적인 필요 간의 충돌 등, 문제들을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적마스크의 지급에 대한 국가책임 등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의 안전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법령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비대면 전달체계로의 재구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조치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있어 신속하고 탄력적인 법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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