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안전망(연금) + 미흡한 민간 일자리 환경⇒ 한국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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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주2)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주3) 65세 이상 인구비율(’20년 기준):韓 15.7% vs. 日 28.9%, 獨 21.8%, 佛 20.4%, 英 18.7%, 美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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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응책
①사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②노동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통한 고령층 민간일자리 확대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주4) 소득대체율주5)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선 G5국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였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G5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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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고령화율('20년 기준) 주2) 보험료율(사용자부담분 + 근로자부담분) '18년 기준주3) 완전연금은 감액되지 않은 연금으로, 각국 법령에서 완전연금 수릅에 필요한 가입기간 규정주4) 사적연금 세제지원율 (납입금 중 세액감면, 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비율) '18년기준주5) 사적연금 가입률 일본, 영국(18년), 프랑스('17년), 미국(16년), 독일한국(15년기준)*자료 : OECD 'Pensions at Glance('19년)','Pensions Outlook('18년)','고용노동부('19년); 등 |
[②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증대]
한국은 G5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파견‧기간제 사용의 경우 G5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주6)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주7)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은 그 2.9배인 27.4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호봉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사용하여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G5국가들은 직무‧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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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독일의 경우 파견기간은 한국보다 엄격하지만, 파견업종 및 기간제 기간은 자유롭게 허용, 프랑스는 파견, 기간제 기간 규제는 업격한 대신 파견 허용업종은 규제없슴(주2) 해고피룡은 퇴직금 및 해고에 따른 법적 제반비용 의미(주3) 호봉급은 근속, 연령 /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 기술,직능급은 숙련정도 위주 임금체계* 자료 : 세계은행('20년), 산업통상자원부('10년), 고용노동부('16년), 일본 생산성본부('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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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G5의 고령화 대응책 비교(요약) |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