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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몸어르신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

기사승인 2022.01.25  1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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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집주소 신고하도록 지원

-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 보호자 긴급연락처도 기입
- 올해 8개 자치구 홀몸어르신 12만명에 배포
-안전‧건강한 삶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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