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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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의료계,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공공기관, 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으로 구성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2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질 관리, 홍보 강화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등 호스피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의료기관들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자문형) 요양급여 암 적정성평가에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진입 촉진(가정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실시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추진(’22.하반기)
설문조사와 통증 캠페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각종 학회 분과(세션)와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통해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 ’22.3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235,850명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정규 수가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가며, 의료인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22년에는 의사, 간호사 등 총 4,500명 교육 확대 예정 (’21년 3,761명)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서 여러 의료기관이 공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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