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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치매환자 경제적 부담경감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사승인 2017.08.16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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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한도ㆍㆍㆍ 치매 약제비ㆍ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실비

대전 동구, 치매환자 경제적 부담경감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한도ㆍㆍㆍ
   치매 약제비ㆍ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실비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는 물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동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을 구비하고 동구보건소(☎ 042-251-6158)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을 한도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한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 또한 여러 가지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042-251-6158)
  - 자료제공 : 대전동구청 문화공보과 (042-251-4213)


 

silverinews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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