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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환자의 임종과정과 돌봄, 노인의학 관점에서 바라보다

기사승인 2019.03.08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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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콜로키움 개최

 
노인 환자의 임종과정과 돌봄, 노인의학 관점에서 바라보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콜로키움 개최 -
불필요한 의료처치, 병원 아닌 가택 내 사망 등 ‘존엄사’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 필요성 지적
 
(사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지난 5일 열린 ‘노인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 환자의 임종과정과 돌봄’ 주제의 콜로키움에서 백현욱 교수(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가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2016)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망자 281,000명 중 74.9%가 병원에서, 15.3%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이 원하는 임종 장소에 관한 설문조사(2014, 건강보험공단)에서는 57.2%가 가정에서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어 호스피스 19.5%, 병원 16.3%, 기타 요양시설 등 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전체사망자의 70%이상이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통계청, 2017)은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6년 더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질병이나 부상을 갖고 있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자의 건강수명은 65.7세에서 64.9세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자는 병이 있는 상태로 20년 이상, 남자는 15년 정도의 유병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5일 ‘노인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노인 환자의 임종과정과 돌봄’을 주제로 제3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존엄성 있는 죽음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백현욱 교수(분당제생병원 임상영양내과)는 노인병환자에 대한 임상 치료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여러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백 교수는 먼저 유병기간이 길어진 이유로 “의료기술의 발달”을 꼽았다. 즉 검사, 영상진단기술,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발달로 삶이 연장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교수는 “현대의료에서는 죽음을 ‘의사의 능력 부족’과 ‘치료 실패’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보다 사망률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백교수는 보건의료에서 죽음에 대한 관점과 관련, “해외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이 예측 가능했던 준비된 사망인지, 예방이 가능했던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인지를 구별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에 대해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해지는 것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예방되는 것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꼽고, △임종과정이 인지되지 못한 것 △도움을 못 받는 것을 “존엄하지 않은 죽음”으로 구분했다. 이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생각을 정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남겨둘 것을 추천,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기반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백 교수는 본인의 임상 경험을 사례로 들며 환자를 위한 최선과 자기결정권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 설명했다.
 
연명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지닌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완화의료(palliative care)’에 접근해야 하며, 통증이나 신체, 심리사회적, 영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생명위협에서 만성질환으로 확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과정의 돌봄은 돌봄의 연속”이라며 해외사례 소개와 더불어 “질환의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며, 양질의 보건과 복지가 결합해 의료비 절감과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리나라는 가족부양으로부터 가족,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설명하며 “의료기관, 가정,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사망 장소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국가 간 차이로 “우선적으로 노인은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필리핀이 90.5%로 1위, 미국 10위, 독일과 캐나다가 각 19위, 20위, 우리나라는 그에 못 미치는 31위”라고 공개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기능 상태에 대해서는 “평균 3개 이상의 복합 질병을 갖고 있고,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독립된 상태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재가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암 환자의 경우는 90%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으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며 “원하는 임종 장소에 맞추는 것도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명의료의 정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돼있는 것과 관련, 백 교수는 “항암제 투여는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 만큼 연명의료에서는 과하다”는 우려 섞인 견해를 밝히고,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승압제, 수혈 등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이 외에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수액 공급, 진통제, 산소 공급의 중단을 금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환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과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선택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입원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많은 노인들이 원하는 살던 곳(usual place)⋅집에서의 사망을 대비해 범위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을 제언했다.
 
국민의 존엄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병원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 빈곤층, 자살자, 독거인 등 소외된 계층과 제외된 장소(집, 요양, 시설 등)에서의 ‘임종 돌봄’이나 ‘완화의료’를 강화시키고, 돌봄 자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전 국민의 “존엄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의료비 부담, 돌봄 부담능력 없음이 만들어낸 간병살인에 대해 언급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 및 의사결정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 및 ‘지정대리인’ 도입”을 제안하고, “국민의 존엄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소외계층, 소외된 장소의 죽음도 존엄하게 하기위해서는 연명의료 결정 과정만이 아닌 돌봄의 내용이 향후 법안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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