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9.07.01  16:48:12

공유
default_news_ad2

- -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천원 수준으로, 검사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천원 수준으로, 검사비 부담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7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로 늘린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치매검사 절차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①단계】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②단계】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③단계】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검사 등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 선별검사
2단계 : 진단검사
3단계 : 감별검사
인지저하자 스크리닝
인지저하자 스크리닝
치매원인 확인
MMSE-DS
CERAD-K, SNSBⅡ
뇌검사(CT, MRI), 혈액검사

 

■ 치매국가책임제의 치매검사 비용경감 혜택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의 경우 2017년 9월에,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는 2017년 12월에 각기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약 30~4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000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1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검진 비교 >
 
그간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SNSBⅡ 진단검사를 받은 노인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이 있어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월까지 어르신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이 무료로 제공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 감별검사 각각 4만 명, 4만 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 그 만큼 부담이 경감됐다.
 
치매검사는 원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치매안심센터 개요
 
□ (개요) 원스톱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256개) 
   설치․운영
 
□ (인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의 전문 인력 중심
 
협력의사 : 치매진단 및 사례관리위원회 장(長) 역할 수행하는 안심센터 촉탁의
  (주 8시간 이상 근무)
 
□ (주요업무) 상담·등록 후 조기검진, 치매예방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치매쉼터, 가족카페 및 자조모임) 제공
 
 (상담·등록이용자의 건강상태, 서비스욕구 등 분석 후 치매안심센터 전산시스템에 
   상담내용 등록,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조기검진)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제공을 위해 3단계 검진 실시
 
조기검진 절차 :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임상심리사 또는 전문교육 이수 간호사 수행 후 협력의사 판정) → (3차) 감별검사(협약병원, 영상 CT, 혈액검사 등)
 
○ (프로그램) 인지건강별 맞춤 프로그램(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쉼터) 이용
 
※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까지 치매쉼터를 이용하여 치매진행 지연 가능
 
* (인지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요리활동 등 각종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등
* (신체활동) 노인성질환 예방운동, 노인건강체조 등 노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사례관리) 지속적 사례관리(복약 · 건강관리, 적정 돌봄여부 등) 제공하며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등 돌봄 취약 치매가구는 집중 사례관리 (최대 5년)
 
○ (가족 서비스) 돌봄부담 분석 및 상담, 교육·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제공하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가족카페 운영
 
○ (지원 서비스) ① 치매 약제비·조호물품 지원 ②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 지문 사전등록 ③ 자기의사결정권 보호 필요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