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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기사승인 2019.11.12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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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저하 및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커져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저하 및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커져
- 고령농업인 농작면적 기준 확대 및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포함
 
 
 괴산군이 지난 6월 개정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저하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영농작업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령농업인에서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이 최대 3500㎡에서 6000㎡까지 넓혀져 눈길을 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이 중 고령농업인은 1,000㎡ ~ 6,000㎡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다만 군자농협 및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축산업 포함)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년 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 (043-830-2716)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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