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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기사승인 2020.03.02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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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배회감지기 적용대상 확대 등 시행 -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3월 1일부터 낙상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 
실종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대상 확대 등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1일(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를 뜻하며, 현재 구입 · 대여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있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간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의 확대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던 것을 10개까지로 확대한다.
 
□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의 확대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으나,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 추가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하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단,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된 후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용구 급여 확대 내용
 
 󰊱 안전손잡이 : (확대) 연간 이용 한도 4개 → 10개
    (개당 단가 2만2500원~25만3000원)
 
  ○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보조를 위해 벽면, 침구, 변기 등에 손잡이를 부착
      하여 사용되는 보행보조기구로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를 예방
 
 
 
 󰊲 배회감지기 : (확대) 이용제한 삭제로 전체 재가수급자 대상
    (월대여료 6,400원~3만5000원)
 
  ○ 치매 등의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
 
 
 
 󰊳 실내용 경사로 : (확대) 기존 실외용 경사로 외 실내용 유형 추가
 
  ○ 재가수급자가 가정 등 일상생활 수행 중 계단·문턱 경사를 완화하여 노인 안전사고
     중 비중이 가장 큰 낙상사고 발생을 예방
 
  
 
■ 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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