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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활동비 선지급

기사승인 2020.03.30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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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월 최대 13만 5천 원 지원

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게 활동비 선지급
-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월 최대 13만 5천 원 지원
- 지급된 활동비는 추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사업 참가 노인들의 생활고를 우려해 매월 최대 1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의 97%가 중단된 상태로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까지로, 선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지급 안내 후 개인별 동의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최대 5만9천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경기도청 보도기획담당관 (031-8008-3057)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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