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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사업’, 일석이조 효과 노린다

기사승인 2020.05.26  1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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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30% 상품권으로 받을 시, 기존 보수의 20%가량 추가 지급... 노인일자리・지역경제 동시에 살리는 기회 될 것

[▲노인일자리 상품권 홍보자료]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8일(월)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할 경우,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살펴보면,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 1천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보수(5만 9천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총 보수가 32만 9천 원이 되는 셈이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 9천 원, 총 23만 6천 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로 약 54만 명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단,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044-202-2036)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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