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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홀로 어르신 주거비 지원

기사승인 2021.02.03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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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중 만 65세 홀로 어르신 대상 지원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주거비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 후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가구 : 월 16만 3천 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936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6억 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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