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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르신 대상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배부

기사승인 2022.01.06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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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1인당 12매 (6개월분)

영광군은 오는 6일부터 관내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영광군의 대표적 노인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욕 이용권은 쿠폰 형태로 제작되어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 첫 달인 1월과 7월에 각각 6개월분(12매)을 지급하고 있으며 목욕 및 이·미용 협약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 협약업소 현황: 116개소(목욕 13, 이용 28, 미용 75)
 
목욕 이용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되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의 안전이 걱정되는 만큼 이용자뿐만 아니라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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