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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90회) ②

기사승인 2022.02.12  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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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분 그 10:8논문)

(통권 210호 2022.01.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90회) ②
(2021년분 그 10:8논문)
※ 「논문명의 번역」 (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시작 쪽-종료 쪽,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 중 [ ]는 저의 보충.
 
 
○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치매 노인의 평생의료비 총액에 미치는 영향
Moon S, et al3): The impact of long-term care services on total lifetime medical expen
diture among older adults with dementia. Social Science & Medicine 280(2021) 114072, 11pages [양적 연구(시뮬레이션)]
 
한국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증에 의해 치매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치매 유병률의 상승은 개인의 평생의료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매로 인한 파국적 의료비는 국가와 가족 모두에게서 예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 노인의 평생의료비 추계를 시도하고, 장기요양보험이 평생의료비를 억제하는 데에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70세 이상 노인의 평생의료비를 '국립의료보험서비스'가 작성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고, 1인당 평생의료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치매 유무에 따른 평생의료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했다.
 
2015년 현재, 치매가 있는 노인과 치매가 없는 노인의 1인당 평생의료비 총액은 각각 7697.3만원(65,427달러)과 3110.5만원(26,439달러)으로 추계되며, 전자는 후자의 2.4배[정확히는 2.47배≒2.5배 - 니키]였다. 특히 치매가 있는 노인의 평생입원의료비는 6394.5만원(54,353달러)으로 외래의료비의 약 5배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정치적 효과를 확인하는 결과로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치매가 있는 노인의 평생의료비는 8576.9만원(72,904달러)으로 추계되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평생의료비는 7048.7만원(59,914달러)으로 추산되며, 이것은 치매가 있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비이용자는 이용자에 비해 평생의료비 총액이 22%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 비이용자는 평생의료비의 약 절반을 80세 이후 소비한다. 이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가 있는 노인의 평생의료비 총액을 감소시킨다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desired effect)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니키 코멘트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매우 매력적·야심적이며, 방대한 데이터 분석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보험 이용비(개입비용)를 무시하고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평생의료비 총액’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정치적'에 불과합니다(본 논문의 제1집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속). 저는 장기요양보험 이용비를 포함한 ‘의료·장기요양비’에서 비교하면 차이는 없어지거나,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쪽의 ‘평생의료비·장기요양비 총액’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일본에서의 엄밀한 추가 시도가 기대됩니다.
 
○ 잉글랜드 고령인구에서의 [공적] 장기케어 비용[삭감]과 병원 이용[과의 관계]
Grawford R, et al: Long-term care spending and hospital use among the older popula
tion in England? Journal of Health Economics 78(2021) 102499(open access)[양적 연구]
 
잉글랜드에서는 2010년에 보수당 정권이 도입한 대규모 긴축예산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보조금이 극적으로 삭감되어, 지방정부의 세입은 2009년도부터 2017년도에 18% 감소했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 지출의 공적 장기케어 비용(중앙정부 보조금+지방정부 자체 조세수입) 변화가 잉글랜드 노인의 공공(NHS)병원 입원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다. 1인당 장기케어 비용은 2009년도~2017년도에 31% 감소했지만 삭감률은 지방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역사적인 국가예산 중 공적 장기케어 비용의 점유율 추이를 이용하여 (비용이 삭감되지 않았을 경우의) 공적 장기케어 비용을 계산하였다(instrumented). 그 결과 공적 장기케어 비용의 삭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응급의료 진료를 상당히 증가시켰음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인구의 이 기간 응급의료 진료 증가의 1/4~1/2을 설명할 수 있었다. 게다가 7일 이내의 응급의료 재진료 비율도 증가했다. 그러나 공적 장기케어 비용의 삭감은 입원의료와 외래의료의 이용(이러한 것들은 총액에서는 응급의료보다도 고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 결과 병원 의료비 총액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니키 코멘트  
26쪽이나 되는 장대한 논문으로 고령자의 케어비용과 의료비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잉글랜드의 고령자 1인당 장기케어 비용이 다른 유럽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장기케어보험 도입 후의) 일본과 비교하여도 적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수당 정권하에서 8년간에 31%나 삭감되었다니 놀랍습니다.
 
○ 공적 장기케어 비용은 잉글랜드 서비스 이용자의 케어 관련 QOL을 개선하는가?
Longo F, et al: Does public long-term care expenditures improve care-related quality
of life of service users in England. Health Economics 30(10): 2561-2581, 2021[양적 연구]
 
공적 장기케어 제도는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 장기케어 비용의 변화가 잉글랜드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케어 관련 QOL(CRQOL)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조사한다. 잉글랜드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장기케어 프로그램은 '성인사회 케어(Adult Social Care.
이하, ASC)라 불리며,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매니지먼트 되고 있다. 공적 ASC 이용자의 아웃컴과 특성, 공적 ASC 비용,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2017년도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공적 재정제도의 조건부 외생적 요소(conditionally exogenouse elements)를 이용하고, 조작변수법에 의해 공적 ASC 비용이 서비스 이용자의 CRQQL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공적 ASC 비용을 이용자 1인당 1,000파운드 늘리면, 지방정부는 평균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CRQOL을 0.0030 상승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공적 ASC는 서비스 이용자의 QOL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유효하지만, 증가 정도는 비교적 작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케어 비용 이외에 잠재적 효과(예: 비공식 케어자에 대한 효과나 사망률 저하)를 고려하면, 본 연구는 영국의 정책결정자 및 세계에 사회케어가 비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가치(good value for money)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이것도 21쪽이나 되는 장대한 논문으로, 논문명과 영문 요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단, 중요한 CRQOL은 요지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문(257쪽)을 보면 본 연구를 위해 복잡한 6가지 설명변수를 이용해 다수준(multi-level) 회귀분석에 의해 추계된 합성변수로, 실용성이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본 논문은 전형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 치매 환자와 그 케어 종사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개입의 효과: 실험적 연구의 체계적 문헌 검토와 메타 분석
Saragih ID, et al: Effects of case management intervention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car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21(2021) 104012, 11pages.
 
사례관리는 실행 가능하고(feasible)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케어서비스와 제공을 최적화함으로써 치매 케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개발·시사(示唆)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관리의 치매케어 개선에 대한 효과는 미확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개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Medline 등 8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2002년 1월 1일~2021년 5월 15일에 발표된 영어로 작성된 개입연구의 체계적 문헌 검토를 실시했다. 문헌의 방법론적 질은 PEDro scale를 이용해 평가했다. 메타분석은 랜덤효과 모델을 이용하여 실시해서, 사례관리 아웃컴이 모아진(pool) 표준화 평균차(SMD)를 계산했다. 아웃컴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인지기능과 신경정신의학적 증상과 QOL로 하고, 케어 종사자에 대해서는 돌봄 부담으로 했다. Stata 16.9를 이용해 통계적 분해석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16편의 논문을 선택했다. 대조군도 사례관리 이외의 통상 케어를 받고 있었다. 양적 연구의 추적 기간은 6~18개월로, 6편 논문이 6개월을 넘은 장기 추적을 실시하고 있었다. 인지기능, 12개월 이상의 QOL 및 케어 부담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개입으로 인한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2개월 이상의 신경정신의학적 증상과 6개월 시점에서의 QOL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개입군에서 유의한 개선이 관찰됐다. 케어 종사자에 대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으로부터 사례관리는 치매 환자들의 건강 아웃컴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have the potential)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엄격하게 관리된 연구(conducted studies)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론은 한정적이다.
 
* 니키 코멘트 
치매 환자와 그 케어 종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개입의 효과에 대한 최신의 문헌 검토와 메타 분석으로, 이 분야의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필자가 주장하는 결론은 상당히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역자 주3) 의료정책연구소 문성제 연구원 등.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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