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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변경 제도 (1)

기사승인 2017.01.22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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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2017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7년 1월 1일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ㅇ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자가도뇨카테터 :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 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ㅇ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 자동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
    ** 기준액(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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