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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변경 제도 (2)

기사승인 2017.01.22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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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을 전년보다 인상하여, ’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으며.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하며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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