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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변경 제도 (3)

기사승인 2017.01.22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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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전 국민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①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②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 ③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등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확대.
'1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는 신고할 수 있고, 특별히, 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8개 직군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16년 12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장 등 6개 직군도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 8개직군 :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신규 6개직군 :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16년 12월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한다.  또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노인관련기관 운영 시 폐쇄, 취업ㆍ사실상 노무 제공 시 해임 요구
’16년 12월 30일부터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 및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직접 폐쇄하거나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형벌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 및 종사자의 명칭 등 공표  
’16년 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다.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보건복지부는 ’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시설 취업 제한, 노인학대가 일어난 법인과 시설의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2)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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