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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변경 제도 (5)

기사승인 2017.01.22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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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16년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소득인정액」: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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