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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으로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확대한다

기사승인 2019.12.26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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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광진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으로 어르신 문화생활 기회 확대한다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 중곡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 모습(노래교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어르신들의 활발한 문화생활 참여에 기여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시켰다. 단,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거주자에 한해 1개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또 동별마다 달랐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단일화하는 한편,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를 약 10% 인하한다. 다만 동별로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수강료 범위의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자치회관 수강료 조정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수강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또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450-7155)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광진구청 홍보담당관 언론팀 (02-450-7273)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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