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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기사승인 2020.02.04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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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누적) 57만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330% 늘어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누적) 57만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330%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8. 2월 ~ 2020. 1월)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연명의료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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