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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法)정책 토론회 열려

기사승인 2019.09.21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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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을 위한 여건 조성, 범정부적 체계 마련 및 법제화 병행 추진 등 필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法)정책 토론회 열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7세 기준으로 개정 필요
- 웰다잉을 위한 여건 조성, 범정부적 체계 마련 및 법제화 병행 추진 등 필요 -
 
(사진 1) 지난 17일 열린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막연함 보다는 죽음 이전의 일정 기간에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자기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 해 2월 4일 시행된 후 1년 7개월의 시점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실무 현장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이 실효적이고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혜영, 맹성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 2)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가 ‘연명의료 보류 · 중단의 결정 방법’을 중심
으로 한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연명의료 보류 · 중단의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한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먼저 ‘연명의료의 보류 · 중단’이란 표현은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중단 등’이 모호해서 이를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보류‘로 표현하고, 연명의료를 시행한 뒤 그만 두는 행위인 ’중단‘과 함께 ’연명의료 보류·중단‘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러한 개념에서 구별이 어려운 두 유형이 바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인데, 말기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구별되며, 연명의료결정법은 전자에 대한 연명의무의 보류 · 중단만을 허용한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려면 ‘환자의 의사(意思) 추정과 가족의 결정 대행’이라는 두 방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 가운데 환자의사의 추정 3가지 방법이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본인) △연명의료계획서(환자요청 의사(醫師)작성) △가족 진술에 의한 환자의사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연명의료 보류 · 중단의 실행에 있어서 “환자 본인의 사전 표명의사에 반(反)하여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연명의료의 범위를 법률이 좁게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유효한 의사로 설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연사의 과정이란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사망이 임박해야 한다는, 즉 연명의료결정 여부 등의 전제가 되는) “사망 시기를 염두에 두고 규율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입법태도”라며, “연명의료와 관련된 입법에는 자연사를 희망하는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가족의 역할은 “본인의 평소 언행을 진술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데 대행결정에까지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연명의료 보류 · 중단의 결정은 “행위능력이 아니라 결정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을 수 있고, 단독으로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3)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 
주제로 발표하는 윤영호 교수(서울대 의대)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윤영호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치매 · 암 투병, 고독사, 가족의 심각한 간병부담 등 초고령사회 속 죽음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기 기증 의사, 유산 기부 등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연간 사망자 중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은 12.7%이며, ‘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은 0.1%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로는 국민의 46.2%가 작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작 작성자 등록 비율은 0.56%에 그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이 안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사전의향서나 계획서의 작성은 일반인(46.2%), 의료진(63.6%), 환자(59.0%), 환자가족(58.0%)으로, 대부분의 군(群)이 ‘건강할 때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말하고, “병원 입원환자 또는 응급실 방문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 없으면 필요성을 설명해 희망할 경우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개정요구를 제안했다.
 
그는 사전연명의료결정 활성화를 위해 보험적용, 국가적 웰다잉 교육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산기부를 활용한 고독노인 공동부양 및 웰다잉 문화 지원, 웰다잉 사전설계 전문가 양성 및 활성화, 웰다잉 기금 조성 및 웰다잉 문화재단 설립 등을 주장하고, 이러한 바람직한 “광의의 웰다잉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법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제한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인프라 부족,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낮은 이용률 등을 지적하고, “좋은 죽음 · 삶의 마지막 케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바람직한 웰다잉의 정책방향을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적인 노력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4) 발표자와 토론자들
 
이어진 토론시간에 노태헌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는 먼저 연명의료 보류 · 중단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즉, “시술을 보류하고 중단하며 어떠한 의료는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개방적인 개념 범위를 설정하되, 구체적 판단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는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료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말기환자에게 하는 의료는 비록 치료효과가 없는 의료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가 될 수 없고, 결국 연명의료의 보류 · 중단을 말기환자 등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의규정에서 도출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해석했다.
 
노 부장판사는 연명의료 보류 · 중단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별이 어렵고, 이로 인한 오류에 따른 책임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는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보류 · 중단의 대상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의사측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보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그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행위능력이 다르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동의능력 관련해 19세 미성년자 기준이 아니라 17세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탁월한 사고실험의 결과로, 19세 기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하정화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는 웰다잉 정책과 관련, 연명의료결정법과 노인복지법 등 유관 법률을 개정하며 고려할 점들에 대해 논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에서 ‘광의의 웰다잉’을 이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어떤 법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살폈다.
 
하 교수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임종기 돌봄계획 논의를 위한 지원 필요 △취약 계층과 무연고자 ·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 △제공자 중심의 의료적 모델을 넘어서 소비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필요성 등 3가지 요점으로 정리했다.
 
특히 "임종기 돌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지 가족들과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 강조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역사회나 복지기관,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복지 및 돌봄 체계 내에서 웰다잉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하 교수는 이밖에도 “호스피스 서비스의 비암성(非癌性) 질환으로의 전면적 확대, 사별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질 높은 호스피스를 위한 충분한 인력보장 등도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여러 문제 중 환자의사의 추정 범위와 미성년 환자에 대한 대행 결정 등과 관련해 토론하고, 후견인 제도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사의 추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법정대리인을 친권자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로 지목했다.
 
예를 들어, “부모 이혼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부친이 후에 사망하여 할머니가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할머니보다 앞서서 직계존속인 엄마가 대행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호에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은 “엄마의 친권을 일률적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정한 민법 제909조의2의 입법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법정대리인을 친권자로 한정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형제자매보다 오래 생존한 독신자에게는 대행을 결정할 가족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기대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 규정에서 “배우자와 동순위로 신상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성년/한정후견인이 규정돼야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대행결정을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황유성 원장(한마음혈액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다수의 법률 중 죽음 전후와 관련한 법률로 ‘시체해부보존법’, ‘인체조직관리법’, ‘장기이식법’, ‘장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을 들었다. 이들 법률들 중 대부분이 죽음을 전후한 사람의 육체를 규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연명의료결정법은 그 죽음 자체의 규율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법률이라며 생명나눔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죽음 전후와 관련한 법률들이 각각 존재하고, 각각의 법마다 별도의 동의서나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법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건강할 때, 중증질환을 앓을 때, 말기환자일 때에 해부학 실습용 시체해부 동의서, 인체조직기증동의서,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 등을 동시에 설명하고, 서명 받아서 등록할 수 있으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나눔과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통합적인 법체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형혜 사무총장(한국여성변호사회)은 ‘웰다잉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나아갈 사회 문화, 법 정책 방향’이라는 각도에서 검토, 제언했다.
 
그는 먼저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목표와 개념 정립’이 필요한 때가 왔다”며,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의사, 환자 및 일반국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 사무총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간병비 보험 등 간병비의 공적 부조 시스템 신설, 존엄한 죽음이 가능한 임종 준비 및 고통완화 의료시설의 증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더불어 장례문화의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광의의 웰다잉(노년빈곤 등 경제문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 성년후견인,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식, 유언장 작성 등)을 목표로, 노후에 대한 다양한 준비와 웰다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지원할 범정부적 체계 마련, 그리고 관련 법제화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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